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미혼, 신혼부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자격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 신혼 기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보금자리론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7년차 이하입니다. 여기서 7년은 결혼식이 아닌
행정서류상 부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심사기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하는것이 좋겠죠~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없다는 가정 하)외벌이, 맞벌이로 다시 나뉩니다.
- 외벌이 신혼부부 : 연소득 7,000만원
- 맞벌이 신혼부부 : 연소득 8,500만원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연소득 기준이 1,500만원 정도 나는데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신혼부부 조건인 7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아이를 통한 연소득 확대를 노려볼수
있겠습니다. 1자녀부터 다자녀까지 연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이가 있는 부부
- 아이 기준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앞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있더라도
다자녀(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는데 최근 1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소득기준 폭이 넓어졌습니다.
- 미성년 1자녀 부부 : 연소득 8,000만원
- 미성년 2자녀 부부 : 연소득 9,000만원
- 미성년 3자녀이상 부부 : 연소득 1억원
여기서 아이의 기준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년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혼부부도 해당되고, 자녀도 있다면 가장 높은 연소득을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맞벌이 신혼부부+미성년 2자녀 상태라면 미성년 2자녀가 연소득
9,000만원으로 높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 조건인 연소득 8,500만원보다 미성년
2자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보금자리론 미혼 신청 자격
- 미혼 기준 : 만 19세 이상 성인
- 소득기준 : 연소득 7,000만원
보금자리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상 성년이면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민법상 성년이라함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연소득을 따집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2030 연소득을 기준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신청자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연소득 7,000만원 넘기실 분은 많지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신혼부부부터 미혼자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성인이면 (연소득 조건만 맞다면) 보금자리론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