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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와 위반지역별 과태료 정리

불법주차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뺏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단하고 빠른 불법주차 방법을 통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해봤는데요! 불법주차 저와 함께 신고해봅시다.

1.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 안전신문고 앱 :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 다산콜센터 120
  • 지역 행정구청 민원 신고
위와 같은 지역에서 불법주차 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불법주차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어플을 이용하거나, 다산콜센터, 지역 행정구청 민원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손쉽게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열어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합니다. 예전에는 민원인 인증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로 확인 후 바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후 첨부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당일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갤러리에서 선택후 첨부하면 되는데요! 단, 촬영시간이 1분 가격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식별만 되면 되기때문에 주변 배경(불법주차 장소)과 함께 차량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안전신문고 담당자가 불법주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수 있으므로 촬영시 조금 신경써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2) 다산콜센터 120

국번없이 120번(또는 지역번호+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서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듯이 차량의 번호판과 주변 배경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면 담당자가 행정구청에 연락하여 단속 및 견인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소화전 부근에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불법주차한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담으시면 됩니다.

3) 지역 행정구청 민원신고

지역 행정구청별로 교통과,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등이 있는데요! 이 쪽으로 직접 신고 및 접수하게 되시면 최대한 빨리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해줍니다. 단점은 주말에 신고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구청 주차단속

2. 불법주차 과태료

앞서 살펴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노면 표시와 관계없이 주차해서는 안되며,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차량에 대서는 최소 4만원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부과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가산금 증가산금(월 1.2%) 과태료 한도액
일반지역 4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추가 최대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
8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추가 최대 14만원

보통 승합차의 경우 4만원, 11~15인승과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시 과태료가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소화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되며, 과태료 고지후 두달이내 미 납부시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불법주차 신고가능 지역

5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08시~20시)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상시)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상시)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차량(상시)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상태 차량(상시)
소화전 불법주차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일반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 기타 불법주정차
불법주차란 주차를 할 수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주차는 5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불법 주정차로 나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장소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가 있습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장소로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와 기타 불법주정차가 해당되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로 선정된 지역은 특히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며, 차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