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은 전입유지요건(실거주 의무)을 지켜야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실거주 입증서류
- 공통(첨부) :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양식)
-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 다.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먼저 보금자리론 1년 실거주(전입유지요건)의무를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건에 한해서는 심사를 통해 예외사유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외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거주 1년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사에서
위반사실을 통보하는데 이로부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만기 이전에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환수
이렇게되면 당장 대출금이 은행으로부터 회수되고, 최악의 경우 대출한 금액만큼
준비하지 못해서 주택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외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전입유지요건 예외사유
- 전입요건 : 대출실행일로부터 해당주택에 3개월이내 전입
- 전입유지요건 : 전입 후 1년 실거주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전입요건과 전입유지요건의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이유가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인만큼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3개월이내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대출금 회수가 안되는데요!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전출한 경우
- 해외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 체류
-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다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출한 경우
위 3가지의 예외인정 사유에 속한다면 실거주 1년을 하지않아도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다시한번 입증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서류는 기본적으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와 함께 사유에 따른 개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외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예시
- 근무 :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 생업 : 사업자등록증
- 질병치료 : 진단서(병원)
- 취학 : 재학증명서
- 해외이주/체류/거주 : 주민등록표(해당사실 기록)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경매진행사실 입증 서류
이렇게해서 보금자리론 실거주(전입유지요건) 예외사유와 입증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출갈 경우 실거주 1년이상 하고 전세를 주거나 매도하는 것인데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치앞을 보기 힘든만큼 이런 예외사항을 통해 조금이나마 현명한 대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