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시기 조회방법
올해부터 총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200만원씩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저소득층에게는 연중 보너스와 같은 지원금이기에 가뭄에 단비와
같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인만큼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지급일 또한 단축되어 코로나로 답답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가구별 총소득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 구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총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계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계산하기를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시기
- 정기신청(5월) : 9월 중 지급
- 상반기 신청(9월) : 12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3월) : 6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는데 지급일 뿐만아니라 소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정기신청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신청일 | 22년 5월 1일~31일 | 22년 9월 1일~15일 | 23년 3월 1일~15일 |
지급일 | 22년 9월 중 | 22년 12월 중 | 23년 6월 중 |
소득기준 | 21년 총소득 | 22년 1~6월 총 소득 | 22년 7~12월분 총 소득 |
매년 5월 1일부터 신청받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원래 법정예정 지급일은 10월 1일이지만, 8월에 심사해서 9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적시적인 소득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중에 지급했는데요! 올해도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스마트폰 : 손택스(모바일 앱) 06:00~24:00
- 홈페이지 : 홈택스(www.hometax.go.kr) 06:00~24:00
- 전화(ARS) : 1544-9944 06:00~24:00
- 신청도움 서비스 : 09:00~18:00(점심 12~13시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구 내 1명에게 안내문이 전송되는데 본인이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족에게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구 내에 2명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람,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안내가 됩니다.
신청 대상여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추천드립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현황 조회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이 조회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최대 연 6.0%금리)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적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의 경우 최대 6.0%의 적금 상품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받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국민, 우리, 농협, 신한, 우체국, 수협 등 다양한 시중 은행에서 고금리 적금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급일로부터 1년미만까지만 신청가능하니 급히 사용할 돈이 아니라면 적금을 통해 두둑한 이자를 챙겨가시고, 비과세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