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이 받는 지원금이 있는 반면, 근로장려금처럼 일정
조건을 갖춰야 지급대상에 선정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열심히 살고계시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대 330만원을 드리는 근로장려금이기에 끝까지 잘 확인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조건과 대상은 길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을 수 없기에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위한 4가지 조건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일정 수준의 총소득금액 미만
- 2억 원 이하의 재산 보유
그러나,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해서 100%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중
이렇게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3가지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당신은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대상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센터 1544-3636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다운로드)
- 홈택스(인터넷 사이트)
근로장려금 센터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실제로
작년 신청자의 55%가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대상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쉽지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손택스, 홈택스는 대기시간없이 신청가능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가구원이 많다고 가구원 별로 모두 지급하는게 아니라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5년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 : 6월~11월 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 모두 신청가능한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간혹 5월 1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한달동안 부득이하게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지각한 만큼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되니 최대한 5월에
신청하셔서 10%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반기 신청 : 3월 1일~15일
- 상반기 신청 :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외에 근로자에 한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반기신청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시고, 최대 연 6.0% 금리를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적금 관련 정보도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가계에 도움이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