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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추가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신청은 했지만 혹시나 누락되어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생업으로 인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0일
  • 추가신청(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30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5월 한달 간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분인데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5월 한달 간 생업으로 인해 바빠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알게된 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다는 의미인데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하는 신청기간에 하지않았으므로 지각비 명목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까지만 지급이 되니 가급적이면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지급일 : 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내년 1월 말 지급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분들은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계좌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8월에 받았다고하니 조금 빠른 지급을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내년 1월 말 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이후 12월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을 갖추고 있다고해도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총 소득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 소득의 경우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되었는데요! 1만원이라도 초과될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자신의 총 소득을 다시한번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자동차, 전세금, 주택, 토지, 분양권, 골프회원권,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않아 자동차 할부금, 전세대출금 등이 재산으로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신청가능한 국가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혹시나 놓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하니 조급해하지마시고 침착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