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MuAN02pVKE2uZHXG2JnZAHGfjon49GBXjko1rk

시의원 가나다 의미와 연봉 정보

시의원 가나다 의미와 연봉 정보

올해도 어김없이 시의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임기가 4년인 시의원은 다른 선거와 달리 1-가, 1-나, 2-가, 2-나 등의 번호 뒤에 가나다가 붙은 기호의 후보가 있어서 알쏭달쏭합니다.

아래에서 시의원 가나다 의미와 연봉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의원 정의와 임기

우리 대한민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통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주민의 복리에 관한 행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데, 지방의회에서 활동 할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지방선거이고 지역 규모에 따라 시의원 또는 구의원, 도의원으로 불립니다.

시의원 뱃지

2. 시의원 기호 숫자와 가나다

보통의 선거에서는 기호 1번, 2번, 3번 순으로 후보가 보여지지만, 시의원의 경우 1-가, 2-가 등의 숫자 뒤에 가나다가 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의원 선거는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도 당선 가능

이렇게 특정정당에서 2명의 후보가 등장한 이유는 선거구에 따라 2~4명까지 의원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선거구 당 2~4명 씩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지역 인구의 규모에 따라 3등과 4등까지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시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3. 시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의원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특표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공직선거법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190조의 2에 의하면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5% 미만 득표 시 해당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 2/3이상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의석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할당은 전체 유효투표수를 1로 보고, 득표율을 소수로 환산해 의석 정수를 곱합니다. 이때 유효투표수는 5% 미만을 기록한 정당의 표를 빼고 ‘의석 할당 값’을 구하는데 A,B,C 정당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한국광역시 시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 3명
  • 득표율 : A정당(60%), B정당(30%), C정당(10%)일 경우
득표율을 소수로 환산했을 때 A정당(1.9), B정당(0.5), C정당(0.2)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유일하게 1 정수를 얻은 A정당에게 1석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소수점 자리 순으로 배분됩니다.

결국 소수점 자리순에서도 A정당이 0.9로 1자리를 더 가져가고, B정당이 0.5로 남은 1자리를 가져가게 되어 결론적으로 A정당은 2석, B정당은 1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4. 시의원 연봉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어려운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합격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광역단체 시의원은 2~3급, 기초단체 시의원은 3~5급으로 시험과 면접에 의해 합격하는 9급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게 느껴지는데요!

시의원 연봉 : 광역(6~8천만원), 기초(3~5천만원)

시의원의 기본 연봉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의원의 경우 6~8천만원 수준이며, 수원시, 창원시 등 기초의원의 경우 3~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의정활동비(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월 30만원)이 합쳐지면 연봉에 1,800만원정도 추가로 월급 개념으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의원은 지역의 안정 유지와 시장 및 도지사를 견제하는 역할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부패, 비리,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 등으로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날에는 반드시 투표하시고,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