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요건
국가취업지원제도에 의하면 취업성공 시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취업 욕구가 뿜뿜 솟을 정도로 수당이 짭짤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말그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가에서 축하의 의미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서류제출
취업성공수당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성공수당 신청조건
구 분 | 1유형 수급자 | 2유형 수급자 |
---|---|---|
대상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미혼모, 한부모 등) |
소득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중장년, 청년 차마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중 취업한 경우
-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이후 소급가능하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으로 인한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취업에만 성공해서 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꾸준히 취업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 후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회차 : 50만원(~6개월 이상), 2회차 : 100만원(~12개월 이상)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 취업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2회에 걸쳐 1년 간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필요조건인 근무기간을 채울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14일 내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5. 취업성공수당 참고사항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