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이틀 간
대상자의 88%가 신청하여 약 17조 388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6월 2일(목)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입니다. 간혹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헷갈려해서 접속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입니다.
주의사항 :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접속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손실보전금 누리집으로 이동하거나 포털사이트(구글, Bing,
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신청 첫 이틀간인 지난 5월 30일~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6월 2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24시간
가능해집니다.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7월 29일(금)까지
- 지원대상 :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 개인사업체 :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사업체 : PC에서 법인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약관동의 시 마지막 (선택) 마케팅 동의는 체크해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약관동의 확인 후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사업체의 경우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 발급 및 사용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간편인증서 발급 시 요금과 사용방법
법인사업체(기업)의 경우에는 컴퓨터(노트북)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결과확인
신청 후 문자가 도착해야 정상접수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금 신청 후에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도착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0분 이상 지나도 문자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선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에
접속하여 신청 결과확인을 눌러 신청결과 조회를 한 후 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보상금 안내문자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자는 접수처, 문의처 외에 별도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되었고, 손실보전금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외에 다른 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칭문자가 발송됨에 따라 정부와 공단을 사칭하여
소상공인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자 내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사태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도 점차 줄어들어 모두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