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은 찾아왔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어떻게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 27일(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
-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기존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에서 입력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최종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 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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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 수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 다음은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1월 ~ 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되며, 10월 ~ 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제공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각 공제항목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약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