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의 경우 자신의 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데요!
주휴수당 계산은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급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계산가능한
수당이니 이 글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5일을 근무한다면 5+1일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다면 월급 근로자의 경우 약 34만원
수당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벌써 걱정입니다.
근로자 | 주휴수당 받을 때 | 주휴수당 못 받을 때 |
---|---|---|
월급(34만원 차이) | 2,010,580원 | 1,673,880원 |
산출근거 | 209시간 x 9,620원 | 174시간 x 9,62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의 의미를 잘 떠올려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요!
본인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시급만큼 8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 x 8시간
= 8만원으로 4주로 계산하면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 최대인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20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 후 시급 x 8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보여드린 예시들은 보기 쉬운 예시로 본인이 처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어플이나 프로그램 설치없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편리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약속한 일주일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을 최대로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으로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주휴시간(3시간)을 더하여
18시간이 됩니다.
주말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 평일(월~금) 일하고,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 평일(월~금)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수령가능
어쨌든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1주일 15시간 이상만 충족되고, 결근 없이
일터에 출근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외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간혹 출근은 했어도 외출, 지각, 조퇴 등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일을 모두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 님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 대처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장이
이야기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처를 통해 내 소중한 수당을 받아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확인 후 임금 지급 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정말 악질 사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지시에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한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민사사송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계좌를 압류조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전에 사업주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몰라라하는 사업주들이 있으니 대처법 정도는 잘 숙지해두었다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