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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최저임금 60% 지급)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상병수당 신청을 통해 생계 걱정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하루 46,180원을 최대 120일 간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정부는 25년 7월까지 근로자가 아프면 소득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몸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아프면 쉬어야해서 그동안 수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상병수당 신청을 통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구비서류

상병수당 질병, 부상 범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얼마나 아팠을때 소득이 지원되는 걸까? 일겁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질병 및 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상병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진료,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증상 및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기본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유급병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행히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니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류 후 관련 요건 충족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상병수당 구비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 가능!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간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통 : 진료비 납입확인서(또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입원 :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외래 :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신청서식에서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자영업자, 근로자 해당되는 것만 작성!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수당(급여) 지급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 


신청방법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제출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해서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아파서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60%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겠지만,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