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요?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형사처벌: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중 사고발생하면?
만약 음주 이후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는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예상 주류 섭취량 (70kg 남성 기준)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맥주 500ml 1~2캔 또는 소주 1~2잔 |
0.08% 이상 | 면허취소 | 맥주 500ml 3캔 이상 또는 소주 3잔 이상 |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적용되어 보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아니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의 차이점
면허 정지 100일의 처벌을 받게 되면 말그대로 현재 면허 자격이 정지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데요~
반면,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운전 자격이 즉시 상실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해야되거나 급한 생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집으로 배송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4일 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시운전면허증(40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면허취소 상신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3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최종 면허 취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후 구제방안
음주 이후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검문 또는 사고로 인해 적발될 경우에도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100일 처분으로 감경받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경제적 사정, 운전과 관련된 직업인지, 부양가족 등을 살피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처분 전력, 피해자 발생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청구가 가장 중요한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본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든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통해서 감경받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